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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정 및 대상자 확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별 일정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 진행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진행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5년 신고 시에는 변경된 공제 항목이나 세율 적용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월 확정신고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시기인 만큼 가장 많은 사업자가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5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고 일정 상세 더보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신고 종류 대상 기간 신고 기간
개인/법인 2기 확정 전년 7월~12월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월~3월 4월 1일 ~ 4월 25일
개인/법인 1기 확정 1월~6월 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 2기 예정 7월~9월 10월 1일 ~ 10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1월~12월)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단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7월에 예정부과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날짜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보기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횟수가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수준의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출 예상액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없거나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무실적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자료가 증빙되어 추후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 신청하기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작성 연습하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제 제출 전 미리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나 수기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달 앱 매출이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각 플랫폼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합산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보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행된 적격증빙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매입 내역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자 증빙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에 매출이 전혀 없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를 ‘무실적’이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별로 계속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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