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 비과세 조건, 부모자녀·부부간 기준, 세금 면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확인하기
가족간 계좌이체는 세법상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10년 합산, 부모+조부모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 부모 | 5천만 원 | 10년 합산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10년 합산, 6촌 이내 |
💡 주의사항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보내면 총 5,0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 내이지만, 600만 원씩 10년간 보내면 6,000만 원이 되어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 교육비 확인하기
모든 가족간 계좌이체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 (증여세 면제)
| 항목 | 비과세 조건 |
|---|---|
| 생활비 | 소득 없는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
| 교육비 | 학비, 학원비 등 실제 교육에 사용 |
| 의료비 | 치료비, 병원비 등 실제 의료에 사용 |
| 경조사비 | 결혼, 장례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
비과세 인정 조건 3가지
✅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 부양의무 관계: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부모-자녀, 배우자)
- 소득 없는 수증자: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야 함
- 실제 용도 사용: 받은 금액을 생활비, 교육비 등 해당 용도로 실제 사용해야 함
⚠️ 비과세 불인정 사례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저축,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
- 부모가 부양 가능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
-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큰 금액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율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추적 대상 거래 패턴 확인하기
2025년 현재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만 추적했지만, 이제는 소액 반복 이체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추적 대상 패턴
| 패턴 | 설명 |
|---|---|
|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 |
| 정기적 반복 송금 | 월 50~100만 원대 정기 이체는 생활비 위장 증여로 의심 |
| 분산 이체 |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 보내는 경우 AI가 자동 추적 |
| 소득 대비 자산 증가 | 소득 신고 대비 부동산, 차량 등 자산 급증 시 조사 |
⚠️ 실제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80만 원씩 송금한 사례에서, 10년 누적 송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자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 패턴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및 신고 방법 보기
증여세율표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 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미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안전한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 확인하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이체하는 방법
✅ 안전한 이체 방법
- 공제 한도 내 계획적 증여: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
- 용도 명시: 이체 시 적요란에 “생활비”, “교육비” 등 용도 기재
- 증빙자료 보관: 영수증, 등록금 납부 내역 등 실제 사용 증빙 보관
- 차용증 작성: 빌려주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 자발적 신고: 한도 초과 시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차용증 작성 |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명시 |
| 이자 지급 | 법정이자율(연 4.6%) 이상 적용, 계좌이체로 지급 |
| 원금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상환 내역 증빙 |
| 공증 | 세무조사 대비 공증 또는 내용증명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 합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네, 부부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생활비 목적의 이체는 비과세이나, 부동산 구입 등 재산 형성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단, 고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부모가 해당 금액을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에서 못 잡나요?
A. 아닙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 차량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면 과거 현금 증여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제척기간은 10~15년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 비과세 조건, 국세청 추적 패턴, 안전한 이체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의 AI 금융거래 분석이 강화되어 소액 반복 이체도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